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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9 2016가단10472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에 대한,

가. 피고 B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2015. 4. 1. 작성 증서 2015년제502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의 공증인은 촉탁에 의하여 2015. 4. 1. 증서 2015년제502호로 원고가 2015. 4. 1. 피고 B으로부터 2,6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15. 8. 1., 지연손해금률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의 공증인은 촉탁에 의하여 2015. 4. 17. 증서 2015년제589호로 원고가 2015. 4. 17. 피고 C로부터 3,500만 원을 변제기 2015년 10월 말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언니인 D이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 행세를 하면서 피고들과 함께 위 각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들이 D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D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기소중지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언니인 D에게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원고를 사칭하면서 위 각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위 각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작성촉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 단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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