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무법인 공증인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2006년 제4011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 (1) C은 피고로부터 2005. 1. 6. 6,000,000원을 이자 연 6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와 C은 2006. 6. 5. 피고에게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 동안의 약정이자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6. 5.자로 6,000,000원을 이자 연 66%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하되, 변제기를 2006. 9. 5.까지로 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가 원고와 C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원고와 C으로부터 공정증서 촉탁 위임장을 받았다.
(3) 원고와 C이 2006. 9. 5.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6. 9. 22.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4011호로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2006년 4011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2007년 제545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 (1) 원고는 2006. 8. 30.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기 2006. 12. 29., 이자 연 6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7. 2. 20.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하여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545호로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2007년 545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C은 2005. 4. 8. 피고에게 4,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변제 내역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
당심에서 피고는 “2006. 10. 5.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변제받고 이를 원금에 합의충당하였다”라고 제1심에서 자백한 것을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