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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124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 피고와 C은 2005. 8. 22.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2005년 증서 제386호로 ‘C은 2005. 8. 21. 피고로부터 1,5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05. 12. 2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E이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 등 1) 원고와 원고 남편 F가 제주시 G 대 330.6㎡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원고의 각 1/2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30,000,000원의 2006. 1.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1. 4. 1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지분을 70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9. 16.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1. 11. 22.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은 2011. 10. 14. 실제 배당할 금액 693,615,340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 H에게 12,000,00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 제주시농업협동조합에 463,751,387원, 3순위로 임차인인 I에게 60,000,000원, 마지막 4순위로 피고에게 157,863,953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그 즈음 이 사건 배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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