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가 2005. 6. 18. 작성한 2015년 증서 제673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증인 C 사무소는 2005. 6. 18. 채권자 겸 채무자, 연대보증인 대리인인 피고의 촉탁을 받아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5년 제673호로 ‘피고는 2005. 6. 7. 원고에게 변제기 2005. 6. 28., 이자 연 25%로 정하여 1,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 및 D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8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첨부된 원고 명의의 ‘피고를 원고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2005. 6. 7.자 위임장(을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의 위임인 란에는 원고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주소는 D와 동일하게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917동 504호‘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의 성명 우측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의 2005. 6. 13.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