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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477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2006. 9. 22.자 작성 증서 2006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2006년 제4011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 (1) C은 피고로부터 2004. 12. 12. 3,000,000원, 2005. 1. 6. 3,000,000원을 차용하였다.

(2) 원고는 2006. 9. 22. 피고와 사이에 C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4011호로 위 연대보증 약정과 함께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2006년 4011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계약서로서 'C이 2006. 6. 5. 피고로부터 6,000,000원을 이자는 연 66%, 변제기는 2006. 9. 5.로 하여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2007년 제545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 (1) 원고는 2006. 8. 30.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기 2006. 12. 29., 이자 연 66%로 하여 차용하였다.

(2) 원고는 2007. 2. 20. 피고에게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545호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2007년 545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변제 내역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

입금일자 입금금액 비고 1 2005. 8. 3. 500,000 2 2006. 3. 31. 300,000 3 2006. 4. 14. 200,000 4 2006. 6. 23. 100,000 5 2006. 6. 26. 400,000 6 2006. 8. 3. 200,000 7 2006. 8. 10. 300,000 8 2006. 9. 5. 200,000 9 2006. 9. 11. 300,000 10 2006. 9. 27. 250,000 2005. 8. 3.부터 2006. 9. 27.까지 송금액 2,750,000원 11 2006. 10. 5. 2,000,000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으로 2,000,000원 변제 12 2006. 10. 26. 350,000 13 2006. 11. 10. 280,000 14 2007. 3. 6.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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