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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4가합5428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1,918,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 C는 조합계약 하에 동두천시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공동설치운영하는 의사들이고, 피고 D은 위 피고들이 고용한 의사로서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12. 28. 사망한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주치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처치 1) 망인은 2013. 12. 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두통, 근육통, 인후통을 호소하였고, 39.4℃의 고열이 있었다. 또한 전날부터 소양감이 없는 피부 발진이 있었고, 우측 인후에 삼출물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 D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기타 근통, 구토를 동반한 구역, 상세불명의 부종, 상세불명의 저혈압 등으로 진단하고, 망인을 입원시켰다. 또한 망인에게 해열진통제(토라렌) 및 항생제(크목실린)를 투여하였다. 2) 같은 날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CRP C-reactive protein, 염증이나 조직 손상 등이 있을 때 그 수치가 상승하는 단백질이다.

수치 및 간 기능 검사 수치인 AST, ALT 수치가 각각 4.97mg /㎗(정상범주:0~0.40mg /㎗) 및 225IU/ℓ(정상범주:8~35IU/ℓ), 183IU/ℓ(정상범주:4~44IU/ℓ)로 높게 나왔다.

또한 망인에 대한 간염 검사 결과 B형 간염에 걸려있지 않고, B형 간염의 항체가 있는 상태(HBs Ag: Negative, HBs Ab: Positive)이고, A형 간염의 항체는 없는 상태(HAV Ab-Igm: Negative)였다.

3 이후 망인의 상태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는 다음 표와 같다.

일시 망인의 상태 및 의료진의 처치 내용 2013. 12. 23. 23:00경 체온: 36℃, 망인은 두드러기, 두통은 감소하였으나, 인후통이 여전하고, 울렁거림이 있다고 호소함 2013. 12. 24. 02:00경 체온: 38.8℃, 망인은 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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