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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8 2012가합73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轉院)하여 치료 중 사망한 자이다.

원고들은 망 E의 부모이다.

나. 망인의 치료 및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1. 2. 18.경부터 두통, 오심(惡心) 및 구토 증상을 일으켜 같은 날 20:22경 F병원에 내원(이하 ‘1차 내원’이라 한다

)하였다. 당시 F병원에서 망인을 진료한 의사 H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고 경도의 구토 증세만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액과 진토제(鎭吐劑, 구토억제제)인 멕소롱을 투여하였다. 망인은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날 21:43경 귀가하였다. 2) 망인은 귀가 후 구토 증상이 재발하여 2011. 2. 19. 04:32경 F병원에 내원(이하 ‘2차 내원’이라 한다)하였는데, H은 망인의 생체징후(vital sign,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가 정상 범위 내에 있고 8시간 전인 1차 내원 당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는 이유로 수액과 멕소롱을 주사하는 외에 재차 혈액검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망인을 일반병실에 입실시켰다.

3) 그런데 망인은 같은 날 05:50경부터 안색이 창백해지며 호흡곤란 및 복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간호원이 반좌위 자세(semi-fowler's position)를 취하게 하고 심호흡을 유도하면서 산소를 투여하였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07:45경에는 혼수상태(coma)에 빠졌다. F병원 의사 I은 07:55경 망인에 대한 뇌 CT촬영을 실시하고 08:10경 중환자실에 입실시켰으며, 08:18경 실시된 혈액검사 결과 혈중 칼륨 농도가 7.6mmol/ℓ(참고치 3.5~5.0 , pH 수치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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