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출생하여 B에 1차로, 2002. 5. 2.에 2차로 1992. 10. 2.에 3차로 각 피고가 제조한 ‘헤파박스 B’라는 B형간염 백신(이하 ‘이 사건 백신’이라 한다)을 접종받았다.
나. 원고는 1997. 7. 11. 방사성면역측정을 한 결과 HBS Ag(표면항원)가 양성( )으로, HBS Ab(표면항체)가 음성(-)으로 각 반응되어 B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재 만성 B형간염을 앓고 있다.
다. 한편, 2000. 4. 17. 원고의 어머니인 C는 HBS Ag가 음성(-)으로, HBS Ad가 양성( )으로 확인되었고, 원고의 아버지인 D은 HBS Ag가 음성(-)으로, HBS Ad가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백신은 피고의 잘못으로 B형간염 바이러스가 활성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위 백신을 접종받고 B형간염에 감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산기감염(B형간염에 감염된 어머니로부터 자연분만을 통해 출생하면서 신생아가 B형간염에 그대로 감염되는 경우), 수혈, 혈액투석, 오염된 주사기의 사용 등을 통하여 B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이 사건 백신의 접종으로 B형간염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백신으로 인하여 B형간염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의 B형 간염의 감염이 이 사건 백신의 접종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