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5~6행의 “대전선병원 받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 기간 병원 비고 2013.6.14.~2013.10.10. 의료법인 대전선병원 이하 ‘1차 입원’이라 한다 2013.10.10.~2014.1.6.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2014.1.12.~2014.2.10. 의료법인 대전선병원 이하 ‘2차 입원’이라 한다 2014.2.10.~2014.4.2. D의원 』
나. 제1심 판결문 제2쪽 14행의 “8호증” 다음에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2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다음에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대전선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D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들 일련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기존 질병이었던 B형 간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간암이 조기에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간암의 발생 및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은 2013. 11.경 내과와 협진한 후 망인에 대하여 B형 간염의 정밀검사를 계획하였으나, 망인의 거부로 이를 시행하지는 아니하였다. 2) 망인에 대해서는 2013. 6. 15., 같은 해
7. 2., 같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