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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5 2014가합3383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후 15:30경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고, 중환자실 도착 당시 망인의 의식수준은 진정 상태, 활력징후는 155/80(혈압), 121(맥박), 16(호흡), 36.8(체온)이었으며,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상태로 산소포화도는 100%였고, 수술 부위에 삽입된 2개의 흉관으로 혈액양상(Bloody)의 분비물이 배액되고 있었는데, 시간에 따른 망인의 활력징후, 배액량,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및 망인 상태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시간 혈압 맥박 (회/분) 호흡수 (회/분) 체온 소변량 (㎖) 흉관1의 배액량 (㎖) 흉관2의 배액량 (㎖) 처치 및 망인 상태 2013. 12. 11. 14:00 0 120 15:00 250 40 240 15:30 155/80 121 16 36.8 16:00 130/66 114 21 37.8 70 10 150 16:30 FFP(신선동결혈장) 3pint 수혈 시작함 16:45 112/62 118 23 37.5 17:00 124/66 130 24 37.5 40 30 360 17:30 138 32 18:00 120/70 140 26 38.1 100 20 240 FFP 3pint 수혈 종료함 18:09 Hb(헤모글로빈): 8.6 g/dL PLT(혈소판): 171 *10^3/mm3 18:30 148 25 19:00 104/68 144 25 37.9 20 40 80 19:30 82/52 136 11 20:00 86/54 132 20 37.7 30 30 150 RBC(농축적혈구) 2-1 수혈 시작함 20:15 86/54 136 22 37.7 20:30 94/60 138 24 37.5 RBC 2-1 수혈 종료함 FFP 3pint 수혈 시작함 20:45 74/50 120 8 37.5 21:00 84/56 122 18 37.5 30 60 130 FFP 3pint 수혈 종료함 RBC 2-2 수혈 시작함 21:15 92/60 112 25 37.5 21:20 post ICU total I/O(섭취량/배설량) 2170/2140 21:30 124 27 22:00 84/56 140 17 37.5 20 130 120 22:15 Hb: 9.2 g/dL PLT: 122 *10^3/mm3 22:30 86/58 140 31 37.9 RBC 2-2 수혈 종료함 22:43 보트로파제(지혈제) IV 23:00 92/60 134 26 37.6 30 50 80 23:30 138 28 2013. 12. 12. 00:00 98/68 150 24 37.5 00:15 응급수술 결정함 00:43 44/55 촉지 안 됨 14:10 사망 총량 590 410 1,670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혈치료에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2013. 12. 12. 00:15경 응급수술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00:43경 맥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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