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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4 2013고단1512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1512』 피고인은 2011. 7. 27.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병원 로비에서 병원에서 자신을 입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고 “나를 입원시켜 주지 않으면 D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 부근에 있는 E주유소에서 1.5리터들이 페트병에 1,9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해, 한손에는 휘발유가 든 페트병과 라이터를, 다른 손에는 소화기를 들고 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직원 F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접수대 카운터와 로비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위 F을 향해 휘발유를 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D병원 로비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2.『2013고정1899』 피고인은 2011. 7. 23. 15:4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이전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성남중원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이 늦게 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씨발 놈 너도 마찬가지야,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내가 왜 너에게 욕설을 못하냐"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인 5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2013고정1900』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16. 16:1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병원 내에서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M에게 ‘씹할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종용하자 들고 있던 과도(총길이 23.5cm, 칼날12cm)를 환자들에게 꺼내 보여 위 병원에 들어오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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