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056】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 C과 헤어졌다가 다시 피해자가 2011. 11. 16.경 김해시 D아파트 201동 505호로 이사 온 것을 계기로 3일가량 다시 동거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행패를 견디지 못하겠다며 같이 살지 못하겠으니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모두 칼로 찔러 죽인 뒤 토막 내서 버리겠다”고 말한 후 방화를 하기 위해 휘발유가 담긴 1.6ℓ 페트병과 빠루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1. 11. 16.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빠루를 시정된 출입문 틈 사이로 넣은 후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집 안에 있던 옷 등을 집어던지고, 탁자 유리, 화분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출입문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현주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012고단602】 피고인은 2011. 11. 11. 09:10경 경주시 E타운 102동 809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이 피해자 몰래 이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C의 이삿짐을 포장하고 있던 (주)F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짐을 더 싸면 확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하면서 발로 이삿짐 포장용 박스를 걷어차고, 방화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1.5ℓ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집 바닥, 물건 등에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고, 현주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012고단1771】 피고인은 2012. 2.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