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760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별거 중인 배우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휘발유를 사가지고 집에 가겠다. 휘발유를 사가지고 있으니까 오후 4시까지 집으로 와라. 만약 집으로 오지 않을 경우 휘발유를 현관에 뿌리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6. 10.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휘발유 3리터(시가 7,000원 상당)를 구입하고, 이를 플라스틱(이른바 ‘페트’) 병에 넣어 휴대한 채 같은 날(2018. 6. 10.)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F호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불을 놓을 목적으로 위 주거의 현관문과 그 앞 복도에 위 휘발유를 뿌리는 등 하여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는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출력물
1. 내사보고 (현장방문 및 CCTV 영상 복제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