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중독으로 약 2년간 입원하고 있던 C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2. 19:05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경유를 페트병에 옮겨 담은 후 그 페트병과 라이터를 가지고 영주시 E에 있는 C병원 2층 원무과 앞 복도에 찾아가, 경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한손에는 경유가 든 페트병, 다른 한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다 어디 갔어.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경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F에게 발각되어 경유가 든 페트병과 라이터를 뺏겨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인 위 병원에 불을 놓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석유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많은 환자들과 의료관계인이 있는 병원에 방화를 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병원 원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