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10. 12. 30.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채권최고액 244,800,000원인 주문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1.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90만 원 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경 피고와 ‘보증금액이 1,000만 원에 달할 때까지는 매월 차임 90만 원과 보증금 110만 원을 더한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고, 보증금액이 1,000만 원에 달한 때부터 차임 90만 원의 임대차기간이 다시 개시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 매월 200만 원, 2013. 3. 10. 보증금으로 340만 원을 지급하여 보증금이 1,000만 원(=110만 원 × 2012. 9.부터 2013. 2.까지 6개월 340만 원)이 되었다.
한편 원고는 보증금을 늘려 차임을 줄일 생각으로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월 20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3. 7.경부터 2013. 11.경까지 매월 9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3.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60,000,000원에 매수하면서(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지급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 계약금은 위 다.항과 같이 원고가 그 동안 지급한 보증금액 1,440만 원(=1,000만 원 110만 원 × 2013. 3.부터 2013. 6.까지 4개월)으로 갈음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