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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4000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1,600,000원에서 2014. 9.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인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2010. 9. 1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갱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임대목적물 : 이 사건 점포(상호 ‘C’) 임대차보증금 : 3,000만 원(1,000만 원 증액) 차임 : 월 90만 원(후불로 매월 18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 2010. 9. 18.부터 60개월 특약사항 : 기타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준함 월 차임은 후불이며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함

나. 피고는 2010.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첫 번째 차임 지급일인 2010. 10. 18. 9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매월 18일경에 차임 90만 원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3. 7. 19. 차임 90만 원을 지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270만 원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0. 18.분부터 2014. 9. 18.분까지 총 3,48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위 통고서를 그 무렵 송달받았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점포 인도 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차임의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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