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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나50185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2010. 8.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차임 월 60만 원에 임대하였고, 피고가 2010. 8.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2) 원고가 2011. 8. 9.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20.부터 2013. 8. 20.까지, 차임 월 70만 원(매월 20일 지급)으로 정하였다.

3)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계속하여 갱신되었고, 2017. 7.경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차임만 월 85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4) 피고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920만 원(= 160만 원 180만 원 70만 원 420만 원 9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 2011년 160만 원[= 1월 60만 원 3월 60만 원 9월부터 12월까지 40만 원(= 매월 10만 원 × 4개월)] 나) 2012년 180만 원[= 1월부터 11월까지 110만 원(= 매월 10만 원 × 11개월) 12월 70만 원] 다) 2013년 70만 원(=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10만 원 × 7개월) 라) 2014년 420만 원(=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70만 원 × 6개월) 마) 2017년 및 2018년 90만 원[=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40만 원(= 매월 10만 원 × 4개월) 2017년 11월 및 12월 30만 원(= 매월 15만 원 × 2개월) 2018년 1월 및 2월 20만 원(= 매월 10만 원 × 2개월)] 5) 원고가 피고에게 2016. 2. 29. “2016. 3. 7.까지 밀린 차임 합계 9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6. 6. 8. "1차 해지통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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