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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12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7.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월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8. 25.부터 2014. 2. 5.까지, 월차임 110만 원(후불로 매월 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차임으로 2015. 3. 10.까지는 매월 11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5년 6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도 매월 11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2월분 차임으로 55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3월분 차임으로 95만 원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년 4월분부터 9월분까지는 매월 각 90만 원만 원고에게 월차임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5년 4월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년 5월분으로 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 10월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이후부터는 매월 9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임을 연체할 사실이 없고, 2016년 1월부터 월차임을 9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이 있는지 여부 우선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2015년 4월과 10월 차임으로 원고에게 직접 차임 각 11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 5월분으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2016년 1월분 차임까지는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여 2016년 1월분부터 차임을 매월 90만 원으로 낮추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다른 가게와의 형평을 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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