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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36553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인정사실

갑 1-1, 1-2, 을 1~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90만 원(매월 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2. 16.부터 2014. 1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부터 월차임을 1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월관리비 6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16. 3. 3. 현재 7개월분 월차임을 연체하자, 2016. 3. 3.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 위 해지통지가 2016. 3.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피고의 해지권 행사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6. 6. 15.까지 차임, 관리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등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2016. 6. 16.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276,000원(월차임 110만 원 월관리비 6만 원 부가가치세 11만 6,000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해지 통지를 받은 후 모둔 월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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