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6.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9. 8.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2017.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21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6. 02:06 경 서울 성북구 오 패 산로 17길 11-13에 있는 동성아파트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대상물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6. 6. 02:00 경부터 04: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 떼 차량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 국민은행카드 1 장, 국민 체크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회색 빈 폴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8. 3. 23:00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