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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합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4. 9.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7.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9.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3. 6.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6.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0.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2. 18:15 경 서울 마포구 E 앞에서 피해자 F( 여, 15세) 이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몰래 접근하여 피해 자의 코트 오른쪽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7 휴대폰을 몰래 꺼 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19:3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 여, 25세) 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몰래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8,0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 폰 1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빼내

어 지는 것을 느낀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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