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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0. 2.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2. 3.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3. 11. 2. 절도죄 등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9. 9.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1. 5.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2. 12.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8.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6.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4.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9. 6.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7.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5:22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라는 찜질 방의 지하 1 층 수면 실 내에서 잠이 든 피해자 E의 머리맡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 06:16 경 서울 구로구 F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G 사우나’ 수면 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H 공소사실에 기재된 ‘E’ 은 ‘H’ 의 오기 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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