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8.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6. 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1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0. 8.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4. 9.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7. 5.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1. 6. 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4.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8. 18. 02:3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기도원 신도 숙소인 바울 관 108호에 이르러 피해자 E가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는 사이 위 108호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국민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2 장, F 명의의 우리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 갑과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