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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두65060 판결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7894(2016.12.02)

제목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요지

(원심요지)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

사건

2016두650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2015누67894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229(2015.10.30)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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