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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33032
건물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충남 금산군 C 토지 348㎡는 원고가 2013.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토지이고 위 토지에 같은 날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8.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8.부터 위 토지의 점유를 상실할 때까지 월 5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소송비용 553,050원은 지급치 않고 2년분 지료 1,344,000원(56,000원X24개월)만을 2015. 8. 7.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하여 원고는 2015. 9. 2.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의 위 공탁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의할 때 지료채무의 전액이 아니라 일부에 대한 공탁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 553,050원과 2015. 8. 8.부터 2016. 11. 8.까지 15개월분 지료 840,000원 합계금 1,393,050원을 지급치 않고 있는데 이로써 이미 2년분 지료를 초과하여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한다.

2. 판단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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