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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02. 선고 2015누67894 판결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229(2015.10.30)

제목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요지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

사건

2015누6789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6. 12. 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3행의 "매수한 다음" 다음에 " 2009. 5. 29. 이 사건 제2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이를 추가한다.

② 제3면 제4, 5,행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고친다.

③ 제13면 제11행부터 제14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제2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0. 2. 19. 합의해제 됨으로써 원고 가 AAA에게 그 명의로 이 사건 제2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 명의신탁 즉, 원가가 AAA에게 위 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 ㉯ 미등기전매 즉, 원고의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AAA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2가지 법률관계 구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명의신탁의 경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미등기전매의 경우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비용 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용 지출의 경위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비용은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주택의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9. 11. 10.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 ③, 2009. 12. 18.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 ④를 수취하기 위하여 소요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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