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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66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그중 24,379,726원에 대하여는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0가단44160 대여금 사건에서 2010. 9. 14.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31.까지 37,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임의조정(다음부터 “이 사건 임의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서 2011. 12. 30. 2,000만 원, 2013. 7. 5. 3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본 3,7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피고가 2011. 12. 30. 2,000만 원, 2013. 7. 5. 3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변제액으로 이 사건 채권액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므로, 이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5. 4. 기준 원본 24,379,726원, 이자 37,717,482원이 남게 된다.

기산일 변제일 일수 이율 원본(원) 이자(원) 변제액(원) 원본 잔액(원) 이자 잔액(원) 2011. 1. 1. 2011.12.30. 364 20% 37,000,000 7,379,726 20,000,000 24,379,7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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