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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2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75』

1. 절도

가.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16. 11: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잣나무 야산에서 장대(길이 약 4m)로 송아리 잣을 털어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잣 2포대(1포대 약 50kg)를 D 소유의 E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17. 09: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잣나무 야산에서 장대(길이 약 4m)로 송아리 잣을 털어 시가 2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잣 2포대(1포대 약 50kg) 반을 D 소유의 E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0. 06:4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잣나무 야산에서 장대(길이 약 4m)로 송아리 잣을 털어 시가 2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잣 4포대(1포대 약 50kg)를 D 소유의 E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9. 16. 11:00경부터 같은 달 20. 18:00경까지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 약 80km 구간에서 D 소유의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421』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3. 14:00경 강원 홍천군 F 피해자 G의 집 앞마당에 이르러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8. 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00,000원 상당의 차량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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