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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29 2014고단533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C는 2014. 11. 1. 14: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잣나무 밭에서, 각자 잣을 따서 포대에 담고 트럭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잣 9포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피고인 C를 따라다니다가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임자 없는 산에서 잣을 가져가는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59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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