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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9 2014고단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4.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사유림에서, 미리 준비한 사다리, 낫이 매달려 있는 장대 등을 사용하여 잣나무에 있는 잣송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자루에 담아 G 캘로퍼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잣 271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가. 2013. 8. 26.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26.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외 2명 소유의 사유림에서, 미리 준비한 사다리, 낫이 매달려 있는 장대 등을 사용하여 잣나무에 있는 잣송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자루에 담아 J 포터 화물차와 G 캘로퍼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92만 원 상당의 잣 721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8. 27.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27.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외 2명 소유의 사유림에서, 미리 준비한 사다리, 낫이 매달려 있는 장대 등을 사용하여 잣나무에 있는 잣송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자루에 담아 J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12만 원 상당의 잣 75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3. 8. 28.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28.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외 2명 소유의 사유림에서, 미리 준비한 사다리, 낫이 매달려 있는 장대 등을 사용하여 잣나무에 있는 잣송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자루에 담아 J 포터 화물차와 G 캘로퍼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23만 원 상당의 잣 820kg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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