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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가합3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353,109원, 원고 B, C, D에게 각 21,635,406원, 원고 E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1, 1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동영상CD에 대한 검증 결과,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사고의 발생 무쇠점 영농조합법인은 강원대학교와 사이에 강원 홍천군 성동로 일대의 강원대학교 소유 학습림에서 잣을 채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등에게 잣 채취를 맡겼고, 이에 따라 망인은 2014. 9. 27. 강원 홍천군 성동로 1319-23에 있는 35번 송전탑 부근(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

)에 있는 잣나무(이하 ‘이 사건 잣나무’라고 한다

) 위에 올라가, 길이가 약 11m이고 앞쪽을 낫으로 연결한 도체 소재인 낚싯대(이하 ‘이 사건 낚싯대’라고 한다

)를 손에 들고 잣을 따던 중, 잣나무 위에 있던 고압전선(이하 ‘이 사건 고압전선’이라고 한다

)을 위 낚싯대로 접촉하면서 감전되어,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당사자와의 관계 원고 A은 망인의 아내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E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3 이 사건 고압전선 주변의 환경과 그 관리상태 ① 154,0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이 사건 고압전선은 잣나무 등 나무들이 우거진 곳에 설치되어 있고, 위 35번 송전탑 자체에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고압전선 주위에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망인은 10여 년 전부터 주로 가을에는 잣을 수확해 오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고압전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고압전선이 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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