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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7 2015고정5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30. 문경시 D 임야 소유자인 피해자 E과 보증금 100만 원, 잣 수확 대금 200만 원에 위 임야의 잣을 수확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1년마다 계약 갱신이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위 임야의 잣을 수확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임야의 잣 등의 수확 계약을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과 체결하게 되면서 2014. 5.에서 6.경 사이에 피해자의 대리인인 F으로부터 피고인과의 위 잣 수확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인부를 고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된 잣나무에서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잣 23포대를 수확하여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는 F의 경찰 및 법정진술, G의 경찰진술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30. 문경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소유자인 피해자 E과 사이에 보증금 100만 원, 잣 수확 대금 200만 원에 위 임야의 잣을 수확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피해자를 위하여 잣나무 사이에 자랄 수 없는 ‘도퇴목’을 제거하고, 잣나무 가지치기 및 전지작업, 잣나무 실비료 주기를 하는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7 사업계획서(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인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1 잣 및 송이, 능이, 기타 산나물 수확 계약서와 간인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됨) 등 참조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잣을 수확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약 당시 피해자로부터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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