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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7 2013고단406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야산에서 인부들을 모아 잣나무 채취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러한 일련의 잣채취 작업을 지시 및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1.경 위 명성2리 일대 야산에서 잣나무 채취작업을 수행하면서 피해자 D(47세)로 하여금 잣나무에 올라가 잣을 따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작업은 상당한 높이의 나무 위에서 채취작업을 하는 것이어서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지시하는 자에게는 추락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허리안전띠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바닥에 매트를 까는 등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리안전띠의 요청을 수회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만연히 작업을 시킨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가 약 20 ~ 30m 높이의 잣나무에서 잣을 채취하던 중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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