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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14 2014가단103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⑵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개발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⑴ 피고 C은 경기 여주군 G 임야 26776㎡ 중 4714/26776 지분에 관하여 2006.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2. 12. 위 지분 중 891/26776 지분에 관하여 445.5/26776 지분씩 H,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1. 30. 위 지분 중 876/26776 지분에 관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1. 30. 위 지분 중 794/26776 지분에 관하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경기 여주군 G 임야 26776㎡는 2009. 3. 11. 경기 여주군 L 임야 26336㎡로 등록전환되었고, 경기 여주군 L 임야 26336㎡는 2009. 5. 6. 경기 여주군 L 임야 10313㎡(그 후 경기 여주군 L 임야 10313㎡의 표시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여주시 L 임야 10313㎡로 정정되었다) 외 12필지로 분할되었다.

경기 여주군 L 임야 10313㎡ 중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 2009. 6. 1.부터 2010. 9. 24.까지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⑵ 피고 D는 경기 여주군 G 임야 26776㎡ 중 5819/26776 지분에 관하여 2006.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5. 16. 위 지분 중 872/26776 지분에 관하여 436/26776 지분씩 M,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0. 13. 위 지분 중 800/26776 지분에 관하여 400/26776 지분씩 O,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경기 여주군 L 임야 10313㎡ 중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2009. 6. 1.부터 2010. 9. 24.까지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8년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경기 여주군 G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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