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북도 익산시 H 임야 38,678㎡은 원래 I의 소유였는데, 2007. 11. 30. J 임야 19,350㎡(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와 K 임야 19,350㎡(별지 목록 2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로 각 등록전환되고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1982.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5. 27.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5. 5. 27. 접수 제15023호로 각 2분의 1 지분씩 L 및 M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위 L 지분에 관하여 2007. 11. 19.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7. 12. 18. 접수 제65223호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09. 9.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0. 2. 26. 접수 제8494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1982.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5. 27.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5. 5. 27. 접수 제15023호로 각 2분의 1 지분씩 L 및 M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위 M 지분에 관하여 2007. 11. 19.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7. 12. 18. 접수 제65223호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09. 9.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0. 2. 26. 접수 제8494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전라북도 익산시 N 대 681㎡(별지 목록 3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I의 소유였는데, 1983.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5. 5. 26. 접수 제14964호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16. 8.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10. 7. 접수 제43566호로 피고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