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광주시 D 임야 77,433㎡ 중 19,378.5/77,433 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D 임야 77,433㎡(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와 L 공동소유(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4. 8. 27. L의 1/2 지분 전부와 피고 B의 1/2 지분 중 일부인 19,338/77,433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 사건 1토지와 함께 전부 또는 1/2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토지로서 이 사건 1토지로 출입하는 통로에 해당하는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중 E 전 230㎡ 전부와 F 전 167㎡, G 답 229㎡, H 답 71㎡, I 전 123㎡, J 전 136㎡, K 전 5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7.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와 L 공동소유(E 전 230㎡는 각 1/2 지분씩, 나머지 토지들은 각 1/4 지분씩)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4. 8. 27. 이 사건 2토지 중 피고 B와 L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 B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 7. 20.자 투자(합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 C가 공유지분자 L의 대리인으로서 확인인 자격으로 서명하였다.
투자(합의)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경기 광주시 D 임야 약 23,400평 합의인 갑 : A 을 : B 위 상기인 등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다음- {합의사항]
1. 갑의 투자금액 :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2. 을은 갑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동 부동산의 전체면적 또는 B 지분에서 5,850평을 갑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으로 하여 상환한다.
① 부동산경매 전체금액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