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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04 2019가단3458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주시 D 임야 3,68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E는 충주시 D 임야 6,74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E의 채무로 인하여 분할 전 토지 중 E 지분(1/2)이 2007. 6. 12. 소외 F에게 낙찰됨에 따라, 2007. 7. 4. 분할 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는 2009. 7. 3. 충주시 D 임야 3,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충주시 G 임야 2,974㎡ 및 충주시 H 임야 92㎡로 분할되었고, 그중 충주시 G 임야 2,974㎡는 등록전환 및 분할로 현재 충주시 I 잡종지 2,873㎡가 되었다.

다. 한편, 위 충주시 I 잡종지 2,873㎡ 중 피고의 지분(1/2)에 관하여는 2009. 7. 15.경 2009. 7. 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F은 2018. 3. 12.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F의 지분(1/2)을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F이 지정한 소외 J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 소외 K 명의의 계좌로 61,000,000원 등 합계 10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3. 13.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12104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1/2 지분, 피고가 1/2 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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