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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09 2016가단563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권리변동 관계 (1) 경기 양평군 B 임야 38,40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C 등 5인이 각 1/5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었다.

(2) 2002. 2. 23.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양평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5. 14. 위 임야의 1/5 지분에 관하여, 2008. 7. 16. 위 임야의 3/5 지분에 관하여 각 주식회사 삼보정공(이하 ‘삼보정공’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8. 8. 8. 위 삼보정공 명의의 지분 중 1752/38404 지분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공유물 분할협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공유자인 피고 양평군 및 삼보정공, D은 위 임야를 분할하기로 하여 2008. 11.경 위 임야에 대한 토지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8. 12. 10. 경기 양평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B 임야 30,723㎡는 삼보정공과 D이 28971/30723 지분 및 1752/30723 지분씩 공유하고, F 임야 7,681㎡는 피고 양평군이 소유하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분할현황 및 권리관계 변동 (1)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08. 12. 12. B 임야 30,723㎡ 및 F 임야 7,681㎡로 분할되었고, F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8. 12. 12. 접수 제51306호로 2008. 12. 1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 양평군 명의의 공유자전원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피고 양평군은 F에 관하여 피고 양평공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1. 5. 3. 접수 제19441호로 2011. 4. 29.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F는 2012. 8. 2. G 주차장 7,803㎡(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4. 7. 21. G 주차장 4,696㎡, H 주차장 2,706㎡,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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