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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23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 3. 경 피해자 B(51 세) 와 C 마트 매장 내의 막걸리 진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떠나버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뒤따라가 시비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 09:00 경 D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 컨테이너 사거리에서 광양읍 방향으로 좌회전한 후 도로 1 차선을 따라 운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E 화물차를 발견한 뒤 뒤따라 가다가 도로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손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세우라고 손짓하였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 없이 그대로 지나쳐 진행하자 속도를 올려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추월한 후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진로를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 없이 진행하자 다시 속도를 높인 다음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 들어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급정지하게 만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3. 경 광양시 성황동에 있는 육교 앞 도로 1 차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급정지하게 만든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에 다가갔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죽을 라고 환장을 했냐

’ 고 소리를 친 후 운전석에서 내리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짓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발을 재차 짓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중 족부 다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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