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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6고단24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11:40 경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양촌동에 있는 남상주 IC 부근의 편도 2 차로 인 청주- 상 주간 고속도로를 남상주 쪽에서 청주 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64 세) 이 D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상주 IC 쪽에서 위 고속도로로 합류함에 있어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으로 위 화물차를 진행하자 화가 나서,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하라고 신호하면서 경음기를 수회 울리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위 화물차 앞으로 급히 차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늦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급히 속도를 늦추게 하는 등 약 7km 구간에 걸쳐 위 화물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일으키도록 유발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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