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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8 2016고단13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상해 [2016고단1393] 피고인은 2016. 6. 18. 10:30경 광양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 갑자기 찾아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E와 전화통화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나 욕했지, 죽어죽어,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2016고단1393] 피고인은 2016. 6. 18. 11:30경 광양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아파트 앞에서 사촌오빠와 잠시 얘기하고 오겠다고 하더니 피해자의 아는 오빠인 H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떠나버리자 화가 나 위 H 운전의 승용차를 따라간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H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멈추게 한 후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위 H 운전의 승용차에서 끌어낸 다음 피고인 운전의 I 쏘나타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서 피해자에게 "너는 안 되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채 광주 북구 J에 있는 K모텔 주차장까지 약 10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시간 40분 동안 피고인 운전의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6고단1435]

가. 피고인은 2016. 6. 30. 00:37경 여수시 L에 있는 'M'커피숍에 이르러 뒤쪽 창문으로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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