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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02 2018고단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36.4km 구간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서행 중이던 트레일러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마이티 화물차 뒤에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D이 피고인보다 먼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보다 빠른 속도로 위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려고 하는 지점에 근접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좌측과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마이티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D 운전의 위 마이티 화물차의 속도를 급격히 줄이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D 운전의 위 마이티 화물차 뒤에서 E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중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위 D 운전의 위 마이티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위 D 운전의 위 마이티 화물차 조수석 뒷범퍼를 피해자 운전의 위 마이티 화물차 운전석 앞범퍼로 들이 받고 오른쪽 가드레일을 넘어 위 고속도로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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