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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8 2020고단21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4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9. 2.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16. 15:25 경 B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동윤 사거리 방면에서 용문 회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남, 68세) 운전의 F 무쏘 픽업 화물차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할 뻔하여 화가 나 위 화물차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 남 G 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1 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으로 중앙선을 물고 끼어들려고 하였으나 위 화물차가 별다른 대응 없이 그대로 진행하자 속력을 올려 뒤따라가 다 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이 위 화물차를 세우지 않고 피고 인의 차량을 피해 2 차로로 그대로 진행하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다 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 하였고, 위 화물차가 이를 피하거나 정차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정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64세 )에게 치료 일수 20일을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K( 여, 73세 )에게 치료 일수 3 주를 요하는 좌 3수 지의 근 위지 관절 요 측 측부인대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소유인 위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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