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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3 2017고합119
일반교통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7. 20. 13:3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대신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188.6km 지점( 편도 3 차로) 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3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탱크로리 화물차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 인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5 경 ~13 :37 경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187.6km 지점( 편도 3 차로) 의 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을 밖으로 내밀고, 그곳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서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그곳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재차 속도를 줄이며 피해자의 화물차를 가로막으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의 화물차를 추격하여 같은 날 13:38 경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184km 지점( 편도 3 차로) 의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화물차를 피고 인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그곳 3차로 바깥쪽으로 밀어붙인 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의 3 차로에 정차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탱크로리 화물차로 하여금 피해자 D의 위 화물차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C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고속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정 차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를 고속도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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