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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9.27.선고 2011가합82815 판결
집행판결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1가합82815(본소) 집행판결

2011가합11141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A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임성우, 최승훈, 박현수

변론종결

2012. 7. 12.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의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이하 'ICC 중재재판소'라 한다) 사건번호 16061/CYK에 관하여 중재인 C(C, CBE, QC, SBS), D 및 E(E, QC)가 2011. 4. 18. 판정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2,601,248달러, 원고가 부담한 변호사비용 및 중재판정비용 미화 1,097,476.76달러 및 한화 2,152,446,230원을 각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에 대하여 중재판정문 송달 다음 날인 2011.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피고의 원고에 대한 ICC 중재재판소 사건번호 16061/CYK 중재판정에 기한 미화 32,601,248달러, 원고가 부담한 변호사비용 및 중재판정비용 미화 1,097,476.76달러 및 한화 2,152,446,230원, 원고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 매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세금, 비용, 이자 등에 관하여 피고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각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12. 27.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취득 및 처분을 위해 G의 100% 자회사로 설립(설립 당시 상호는 'H')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입한 한국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관리, 처분하기 위해 피고와 가 각 50%씩을 출자하여 버뮤다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산유동화 전업법인이며,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원고를 대리하는 자산관리업체이다.

나. 원고가 2000, 10. 25.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면, 원고는 부실자산 매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 및 사채를 발행하고, 매입한 부실자산의 관리·처분을 통해 배당금,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며, 부실자산인 채권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있을 경우 법원경매 등을 통해 이를 취득 · 개발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00. 1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308억 원 상당의 주식 및 1,841억 원 상당의 사채를 발행하였고, 피고와 I는 위 주식 및 사채 중 각 50%를 취득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주주 및 채권자가 되어 원고의 부실자산 관리 · 처분으로 발생하는 투자수익 및 비용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 피고 및 I는 2000, 12.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주 간 협약'이라 하고 이 사건 주주 간 협약 중 제10조를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 한다).

제5조 배당주주들은 원고로 하여금 종결 이후 적어도 세 번째 역월 말까지 그리고 그 후 적어도 3역 월마다 이 사건 대출채권의 정리 및 처분으로부터의 모든 실제적인 절차, 원고의 실제 순 운영비 및 각각의 경우에 보통주 및 적용법의 조건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며 알맞은 보유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분배하도록 한다.

제10조 준거법; 분쟁해결; 면책포기 (a)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는 원고 설립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단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1의 대리인은, 본 계약의 규정들이 위와 같은 재판관할권 내에서 집행 가능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및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규정들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객관적인 결정의 적용을 받는 사안의 판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각각 “분쟁)를 상호 합의에 의해 선의로 해결하고자 시도하여야 한다.

(c) 만일 분쟁이 본 계약의 제10조 제(b)항 또는 기타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위와 같은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중재는 위와 같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유일한 재판적이며, 선고된 판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판정에 대한 판결은 그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갖는 모든 법원에서 제출될 수 있다.

(d) 본 계약의 제10조 제(c)항에 따른 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다.

i)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하고, 그 중 1인은 피고가 선정하고 또 다른 1인은 I가 선정하며, 제3의 중재인은 가능하면 두 번째 중재인 선정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 선정 중재인들이 상호 합의에 의해 선정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가능하면 두 번째 중재인 선정후 45일 이내에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관리 당국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마. 원고는 매입 부실자산인 K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제공된 담보인 L터미널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용도지역을 기존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후 처분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법원경매 등으로 이 사건 부지를 737억 원에 취득하였고 J로부터 분리 신설된 회사인 유한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부지의 관리 · 매각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매수인을 물색하다가 이 사건 부지에서 아파트 신축·분 양사업을 하려는 F에 2004. 3, 29. 이 사건 부지를 1,350억 6,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원고가 용도지역 변경을 완료하기로 하였고, F은 M에 이 사건 부지에 있던 기존 터미 널시설 이전비용으로 110억 원을 무이자 대여하기로 하였고, 우선시공사로 1의 관계회사인 N 주식회사를 선정하였다.

사. 그러나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계속 지연되자 원고는 용도변경 이전에 일부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2004. 11. 30.경 F과 사이에 일단 1,100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은 후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다시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되, 2005. 5. 30.까지 용도변경을 완료하고 용도변경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거나 위 기한으로부터 90일 이상 연장하여도 완료되지 않을 경우 F은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환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 그리고 F은 위 매매대금 1,1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O은행과 P으로부터 1,550억 원을 대출받았고, N이 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 보증하였으며, 원고는 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및 금융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자. 원고는 2004. 12. 1. 피고에게 위 변경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을 알리면서 F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선급받아 피고와 I에 지급한 이후 F에 정산금을 지급하게 되거나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무산되어 환매에 응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첫째로 피고에게 지급될 선급 매매대금을 원고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가 질권을 설정한 후 용도변경이 완료되고 매매계약이 최종확정되면 피고에게 그 입금액을 지급하는 방안과 둘째로 피고에게 선급 매매대금을 일단 지급한 후 정산금 지급 또는 환매의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피고가 선급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차. 피고는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하고 2004. 12. 8. 원고에게 선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산금 지급 또는 환매의 경우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확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4.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위 금액은 원고가 F 및 M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지를 매각하고 수령할 매매대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위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매매대금의 정산,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환매 등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에게 반환될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6.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502억 원을 지급한 후에 상기 4항에 따라 위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의 반환요청에 따라 일체의 이의 없이 그 요청일부터 2주 이내에 그 요청금액에 해당하는 위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다만 502억 원 중 Q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하고 피고가 실수령한 금액을 한도로 함) 정산 지급할 원화상 당액을 외화로 반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카. 원고는 F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502억 원을 2004. 12. 10. 피고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21,404,651,510원 및 사채원리금 명목으로 28,795,348,49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502억 원을 '선급 매매대금이라 한다).다. 2004. 12. 28.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신청이 거부되자, 원고는 2004. 12. 31. 피고에게 정산금 지급 또는 환매 가능성이 있음을 통보하고, 같은 날 F과 매매계약의 조건을 다시 변경하여 매매대금을 1,030억 원으로 감경하고 용도변경 완료 기한을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한까지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F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경우 원고는 용도변경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F의 추가 금융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파. 원고는 2007.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도변경 승인을 확신하기 어려우며 F이 만기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F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매매계약도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선급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7. 5, 30. 이에 응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하.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여러 방안을 구상하다가 F의 주식을 M 명의로 120억 원에 양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각하기로 하였고, 2007. 6. 8. 이사회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회 의제에 대한 정보부족 및 통역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이사회에 참석이 불가하고 불이익한 결의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피고 측이사 2명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거. 원고는 M 명의로 총 120억 원에 F 주식을 취득하고서 위 주식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M로 하여금 I로부터 1,650만 달러를 차입하기로 하면서 I로 하여금 원고의 배당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처분하여 F과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이 사건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F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되 부족분 또는 위 매각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너.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F 주식 인수를 통한 이 사건 부지 취득은 당초 매매계약서에서 예정한 바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방법을 채택한 이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구체적인 소명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부지의 매각중단 및 근거자료와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7. 10. 22. 그간의 과정을 모두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F의 대출금채무 상환만기일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한 매각절차를 중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2007. 10. 25.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07. 10. 26. 원고에게 F의 주식취득을 통한 이 사건 부지 취득을 승인한 원고 이사회의 결의는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F 주식매입 관련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주주로서의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더. M는 2007.11.1.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에 F 주식을 1,600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지급 방법으로 R은 1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F의 잔여 대출금채무 1,810억 원 중 1,590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F의 잔여 대출금 채무 중 나머지 220억 원은 M가 로부터 대여받아 변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러. 원고는 2007. 11. 6. 피고에게 F 주식의 R에 대한 매각사실을 알리면서 최종적인 손실배분 및 정산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7. 11, 14. 그간의 경위가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구체적인 해명이나 자료제공이 없었고, F 주식의 매수가 이례적인 구조의 거래이며, 피고는 공적자금회수기관이므로 R에 대한 F주식 매각을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

머. 원고는 2008. 6. 2. I와 피고에게 F 주식의 매입 및 R에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부지처분 관련 비용 및 기타 비용 중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33,352,241.06 달 러(2008. 5. 30.자 환율 1,031.40원을 적용하여 한화 34,399,501,425원 상당)의 반환을 각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반환요구를 거절하면서 이 사건 부지의 매입, 환매, 재매각 과정의 실사를 요구하였다.

버. 원고는 비용반환 요청에 대해 피고와 합의가 되지 않자 2009. 1. 16. ICC 중재재 판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사건번호 16061/CYK), 2009. 4. 3. 피고가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ICC 중재재판소는 2009. 4. 16. ICC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중재를 계속 진행하였다.

서. ICC 중재재판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지명한 C을 중재인으로 선정하였고, 피고가 선정한 E를 중재인으로 확인하였으며, 의장중재인은 위 중재인들의 공동지명으로 D가 선정되었다.

어. 위 중재절차에서 피고는 ICC 중재재판소에 이 사건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반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다투었으나, 2011. 4. 18.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2,601,248달러, 원고가 부담한 변호사비용 및 중재판정비용 미화 1,097,476.76달러 및 한화 2,152,446,230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 15, 16, 18, 1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4 내지 19호증, 을 제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개요. 원고는 중재법 제39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한 돈의 집행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쟁은 이 사건 중재조항에서 규정한 중재대상을 벗어난 것으로서 ICC 중재재판소에 관할권이 없고, 이 사건 중재판정부 구성이 위법하며,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이 대한민국의 공공질서에 반함을 이유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판정한 피고의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3. 반소의 적법 여부

먼저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중재법 제35조),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바(중재법 제36조 제1항), 피고의 반소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이 공공질서에 반하는지 여부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바1), 그 취지는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공시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자산유동화 관련 업무 외의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동화자산을 계획에 따라 운용할 것을 기대하고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그와 같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그 밖의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는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니라 권리능력의 범위에 관한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2) 그런데 원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면, 원고가 담보부동산 매각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직접적인 매각 방안만이 예정되어 있고 원고가 이미 매각한 부동산 소유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매각하는 방안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는 유동화증권 상환에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2)

3)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지를 F에 매각한 후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이 무산된 후 F과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F의 주식을 인수하여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제3자인 R에 매각함으로써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부동산 매각방법을 위반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M 명의로 F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M가 주식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I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F 주식의 취득 후 그 주식을 R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F의 대출 금 채무도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간접적인 채무부담방식은 실질적으로는 직접 자금차입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자금차입방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고 있는 부동산 매각방법 및 자금차입 목적을 위반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부지를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M와 F의 각 대출금채무를 최종적으로 부담키로 한 행위는 원고의 투자자인 피고에게 불측의 손해와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기타 사정의 고려

위에서 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사정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원고의 이사 5인 중 3인은 I측 이사로, 나머지 2인은 피고 측 이사로 구성됨으로써 I가 실질적으로 원고를 경영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매각하는 방안을 결의한 원고의 2007. 6. 8.자 이사회에 대해 피고 측 이사들은 의제에 대한 정보부족, 통역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이사회 참석불가 등을 통보하였음에도 피고 측 이사 2명의 참석 없이 이사회가 진행되어 결의된 점, ② 피고는 원고의 F 주식 취득 및 M와 F의 채무부담 행위 등에 대해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일련의 과정이 계속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하여 자산유동화계획 준수를 요구한 반면에 원고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자산유동화계획에 정면으로 위반된 행위들을 하였으므로, 가사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최선의 매각방안을 찾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것은 자산유동화계획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잠탈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은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집행사유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거부되는 것이 마땅하다.

5.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라고 판정된 돈에 대해 일본법 또는 한국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문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써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준거법인 버뮤다법에 따르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그 범위와 무관하게 중재지가 버뮤다.가 아닌 한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승록

판사서영호

판사지현경

주석

1) 제22조(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7.8.3)

1. 유동화자산의 양수 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수범자는 유동화전문회사에 한정되는데 원고는 자산유동화회사

가 아니라 자산유동화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상 제한적 자금차입 의무를 부담하

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자산유동화의 행위를 정의하면서 그 행위

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유동화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하고 있고,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

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은 본질적으로 자산유동화계획의 구속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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