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법 2008. 9. 9. 선고 2008가합3898 판결
[질권설정등기말소] 확정[각공2009상,3]
판시사항

[1]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가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유동화전문회사 대표자의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무효)

[3] 유동화전문회사의 대표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동화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를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공시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자산유동화 관련 업무 외의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동화자산을 계획에 따라 운용할 것을 기대하고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그와 같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그 밖의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는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니라 권리능력의 범위에 관한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10조 제23조 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외적인 업무집행 행위를 상법상의 회사와는 달리 이사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상법상 회사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 등 회사의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와 달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유동화전문회사의 대표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동화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를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원고

글로벌하나제십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최승호외 1인)

피고

피고 1외 6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강창현외 1인)

변론종결

2008. 8. 12.

주문

1. 소외 1 주식회사가 2007. 12. 14. 인천지방법원 2007년 금제10397호로 공탁한 882,363,7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 주식회사는 2000. 11. 16. 인천 서구 가좌동 (지번 생략) 공장용지 20,582.1㎡ 및 그 지상 제4, 6 내지 13호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외 13개 금융기관에 채무자 소외 1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40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소외 글로벌에이엠씨 주식회사(이하 ‘글로벌에이엠씨’라고 한다)는 2004. 10. 28. 하나은행이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4. 12. 15. 글로벌에이엠씨 및 하나은행과 사이에 글로벌에이엠씨의 위 채권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2005. 1. 7. 원고에게 가.항 기재 근저당권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2004. 12. 15.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피고들은 2007. 6. 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6. 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12. 14. 인천지방법원 2007년 금제10397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들로 지정하여 인천지방법원이 2007. 11. 12. 인가한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882,363,752원을 변제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0,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 자산유동화법에 따르면, 원고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서만 유동화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권리능력이 제한되어 있는바, 이 사건 질권은 원고의 이사인 소외 3이 피고들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있지 않은 사용목적이 모호한 차입을 하며 설정하여 준 것으로 원고의 권리능력 밖의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2) 또한, 자산유동화법은 원고의 자산관리 업무는 자산관리자에게 위임하여 업무수탁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자산유동화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강행규정인바, 원고의 이사 소외 3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위와 같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3) 설사 자산유동화법의 규정이 임의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임을 피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

(4) 또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소외 3이 원고의 사용인감을 위조하여 설정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5) 피고들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로 인하여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들로 하여 882,363,752원을 공탁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무효라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시적 금전차입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인 소외 3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07. 6. 22. 도래하는 선순위 유동화증권 420억 원의 상환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2007. 6. 5. 원고에게 피고 1, 5 각 2억 원, 피고 2 5,000만 원, 피고 3 3,000만 원, 피고 4 2,000만 원, 피고 6, 7 각 1억 원, 합계 7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7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질권을 설정받았다.

(2) 소외 3은 위와 같은 차입약정 및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자산관리자인 소외 4 주식회사와 사전에 모든 협의를 거쳤는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원고가 그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유효이다.

(3) 또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여 유동화증권을 상환한 후 이제 와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판 단

가. 자산유동화법의 규정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자산유동화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①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또는 다른 신탁회사에의 위탁, ②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③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④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⑤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⑥ 여유자금의 투자, ⑦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 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 은 유동화전문회사는 이상에서 열거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유동화법 제20조 제2항 은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10조 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는 유동화자산의 관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위반의 효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민법 제34조 ), 이는 영리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회사의 권리능력도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주1) 제한되는바,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규정은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을 정하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법 제22조 가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권리능력 밖의 행위로 무효가 될 것인바, 위와 같은 자산유동화법의 규정이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자산유동화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제1조 ), 이러한 입법 목적에 따르면, 자산유동화법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공시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자산유동화 관련 업무 외의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동화자산의 계획에 따른 운용을 기대하고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점, ②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자산유동화계획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제6 , 7호 ) 및 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제3 , 6조 ),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이 등록된 서류 등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하는바( 제9조 제1항 ), 현재 금융감독원 주2) 전자공시시스템 을 통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 등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거래상대방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방법 등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자산유동화계획 등의 등록제도를 기반으로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전문회사가 공시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이를 등록한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제8조 )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에 공시의 기능과 함께 일정한 경우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 부동산등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외적인 업무집행 행위는 상법상의 회사와는 달리 이사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자산유동화법에 정하여져 있는바( 제10 , 23조 ),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자산유동화계획도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있을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⑤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제19조 제2항 )고 규정함으로써 상법상으로는 유한회사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의 결의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에는 무효화하고 있는 점, ⑥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어( 제21조 ) ‘유동화전문회사’라는 문구가 그 상호에 드러나 있는 이상 자산유동화법의 규율을 받는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점을 거래상대방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⑦ 자산유동화법 제40조 제2호 제22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법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니라 권리능력의 범위에 관한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주3) 상당하다.

다. 유동화전문회사의 대표권 제한규정 위반의 효력

자산유동화법 제10조 제23조 의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 대표자의 상법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인바, 대표자가 이러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행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자산유동화법의 입법 목적 및 ① 자산유동화법의 위 각 규정이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외적인 업무집행 행위를 상법상의 회사와는 달리 이사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의무규정의 형식으로 강제하고 있는 점, ② 자산유동화법상법상으로는 유한회사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의 결의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에는 무효화하고 있어, 그 하부 업무집행기관인 이사의 대표행위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 더더욱 그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③ 특별법의 규정으로 법인의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한 대표자의 권한에 제한이 가하여진 경우 이러한 대표권의 제한은 원시적 제한으로서 외부에서 인식이 용이하지 않은 정관 등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과는 그 성질이 다르고 또한 법규의 부지를 보호할 필요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자산유동화법상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상법상 회사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 등 회사의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와 달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효력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 사실, ② 자산유동화법 및 이에 따라 작성된 원고의 정관에 따라 원고가 2004. 12. 8. 소외 4 주식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중소기업은행과 업무위탁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③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면 원고의 업무수탁자는 업무위탁계약서 제16조에 따라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나, 그 차입조건에 대출기관을 ‘금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④ 위 자산유동화계획에 유동화자산의 처분에 관하여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얻어 유동화자산에 관한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8항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다시 한번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의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1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 ⑤ 피고들이 주장하는 2007. 6. 5. 차입약정 및 그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자산관리자인 소외 4 주식회사가 업무수탁자인 중소기업은행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체결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 소외 3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공시된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탁자인 중소기업은행의 대리행위를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만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자산관리자인 소외 4 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은행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유동화자산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 소외 3이 자산유동화법 및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동화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자산유동화법 제22조 를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산유동화법상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마.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유동화증권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담보로 피고들에게 질권을 설정해준 것이며, 이에 관하여 원고의 이사 소외 3은 사전에 소외 4 주식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중소기업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이 2007. 6. 5. 11:00경부터 14:20경 사이에 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3:35경 그 중 4억 원이 ‘ 에디안○ ( ◇◇◇◇)’ 명의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송금된 사실, 같은 날 14:04 및 14:07경 원고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 에디안○ ◇◇◇◇’ 명의로 각 1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3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소외 4 주식회사와 사전에 모든 협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소외 4 주식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동화자산 처분의 요건인 업무수탁자 중소기업은행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없었던 이상,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입금된 6억 원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자산유동화법 및 자산유동화계획을 위반하여 체결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유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주4) 하는바, 원고의 대표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표권 제한규정 및 자산유동화법과 자산유동화계획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능력 제한을 위반하여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에 관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들이 그 유효성에 관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질권설정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변제공탁에 따른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수(재판장) 최누림 전아람

주1)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등 참조

주2) http://dart.fss.or.kr

주3) 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다476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주4)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