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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30 2019가단5004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전 61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0. 11.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근저당권부채권자입니다.

2018. 1. 10. 경매개시 된 평택지원 D 강제경매 사건의 경매물건 중 경기도 평택시 C 전 612㎡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은 수원지법 송탄등기소 2015. 4. 27. 접수 제13166호로 등기된 근저당권(채무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금 732,000,000원)과 그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 부동산은 중소기업은행의 이중경매신청으로 2018. 3. 9. 평택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다시 임의경매 개시 되었습니다.

위 강제경매절차 중 원고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의 일환으로 2018. 6. 1.자 중소기업은행과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합니다) 사이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과 2018. 6. 28. 중소기업은행, G, 원고 사이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위 피담보채권과 같은 것입니다)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 6. 12. 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계획(SPC)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으며, 중소기업은행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사실을 2018. 6. 28.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 저당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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