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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672 판결
[대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는 자산유동화에 따른 시간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 제450조 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는 채권양도인뿐만 아니라 채권양수인이 한 경우에도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시사항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를 한 경우,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정성원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는 자산유동화에 따른 시간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 제450조 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는 채권양도인뿐만 아니라 채권양수인이 한 경우에도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위 법률 제7조 제1항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행하여진 2007. 12. 28.자 양도통지는 채권양도인(주식회사 한빛은행)이 아닌 채권양수인(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속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채권의 양도통지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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