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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선고 2013다74868 판결
집행판결
사건

2013다74868 집행판결

원고상고인

A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김상근, 윤병철, 정병문, 홍석범,

김도영, 이철원, 박지현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 임성우, 최승훈, 정헌명, 박현수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와 회사(I, 이하 'I'라고 한다)는 2000, 12.경 원고가 발행하는 주식 및 사채를 50%씩 취득하는 방식으로 자산유동화 전업법인인 원고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0. 12. 19. 피고 및 I와 사이에 원고가 발행한 주식의 배당금지급 등에 관하여 주주 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주주 간 계약 제10조 (b)항 및 (c)항(이하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들(parties)이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거 나(arising out of), 이 사건 주주 간 계약 조항의 해석 내지 적용과 관련한(in connection with)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claims)를 상호합의 등에 의해 선의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중 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재합의'라고 한다).

(3)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은 그 계약서 모두(冒頭)에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이 원고, 피고 및 I 사이의 3자간 계약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계약서 말미에 원고, 피고및 가 모두 서명하고 있으며, 계약조항에서 주주들(shareholders)과 당사자들(parties)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은 제5조에서 주주들에 대한 원고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6조 (f)항 및 제2조 (e)항에서 원고의 주주들에 대한 사채(debt securities)의 발행 및 대여금(loans) 상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원고는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K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737억 원에 취득한 다음 유한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에게 그 관리 ·매각 업무를 위임하였고, 2004. 3. 29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지를 1,350억 6,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F이 이 사건 부지에서 아파트 신축 · 분양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고가 용도변경을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5) 그 후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지연되자, 원고는 2004. 11. 30.경 F로부터 이 사건 부지 매매대금 중 1,100억 원을 용도변경 완료 전에 먼저 지급받고 이 사건 부지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내지 환매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6) 원고는 2004.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 매매대금을 분배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원고가 용도변경의 무산 등으로 F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다음 두 가지 방안, 즉 ① 원고의 에스크로 계좌에 피고에게 분배할 금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을 입금한 다음, 용도변경 완료 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안 및 ② 피고에게 일단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선급금을 반환한다는 확약서를 피고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청하였다.

(7) 피고는 2004. 12. 8. 이 사건 선급금을 받고 확약서를 제공하는 방안을 선택하면서, 피고는 2004. 12. 10, 원고로부터 이익배당금 및 사채원리금 명목으로 이 사건 선급금 502억 원을 수령할 예정인데, 이 사건 선급금은 이 사건 부지 매매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매매계약의 해제·환매 등으로 그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피고는 일체의 이의 없이 이 사건 선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임을 확약하는 서면(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4.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 502억 원(이익배당금 21,404,651,510원 + 사채원리금 28,795,348,490원)을 지급하였다.

(8) 원고는 2004. 12. 28.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신청이 거부되자, F의 주식을 M 명의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M은 2007. 11. 1. R 주식회사에게 F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를 처분하였다.

(9) 원고는 피고에게 F 주식의 매입 및 이 사건 부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50%(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고 한다)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09. 116. 이 사건 중재조항에 따라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재판소에 이 사건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판정부는 2011. 4. 18.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비용 및 각종 부수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중재판정('이 사건 중재판정')을 하였다.

나. 그리고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중재조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확약서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선급금반환에 관한 분쟁인 이 사건 분쟁은 이 사건 주주 간 계약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중재조항의 효력은 이 사건 확약서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이 원고, 피고 및 I 사이에 체결되었고, '당사자들(parties)'과 '주주들(shareholders)'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에서 '당사자들(part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에 서명한 3개의 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는 이 사건 중재합의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중재조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중재조항의 당사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가 이익배당금과 사채원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게 되는 이 사건 선급금을 일정한 경우 반환한다는 약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선급금 지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반환약정을 담고 있는데, 이는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 사채(debt securities)의 발행 및 대여금(loans)의 상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주주 간계약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의 실행을 위한 후속약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확약서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선급금반환에 관한 분쟁인 이 사건 분쟁은 이 사건 주주 간 계약과 무관한 별개의 분쟁이 아니라, 이 사건 주주간 계약으로부터 발생한(arising out of) 분쟁 내지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의 적용과 관련한(in connection with) 분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는 달리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들이 이 사건 선급금의 '분배'에 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면서도 그 '반환'과 관련된 분쟁은 다른 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선급금의 분배 및 반환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하나의 분쟁해결수단, 즉 이 사건 중재조항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려고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중재조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중재조항의 효력은 이 사건 확약서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재합의가 부존재하거나 이 사건 중재판정은 이 사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중재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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