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2토지’라 한다)는, 1971. 6. 23.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C(원고의 배우자로 2012년경 사망하였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7. 4. 그 무렵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진 원고 소유의 토지이다.
청구취지 기재 (나)부분 46㎡ 및 (마)부분 48㎡(이하 이 부분들을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별지 지도 및 사진의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 약 3m미만의 골목길(현재 D로 명명된다)로 1970년대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 소유 주택 및 인접 주택들의 주민들이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까지 이어주는 출입로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D에는, 피고 부산광역시가 1971. 12.경 상수도관 및 급수전을 설치하였고, 피고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위 같은 장소에 하수도를 설치하여 각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5, 6,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 지하에 상하수도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상하수도를 각 철거하여 이 사건 도로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1, 2토지의 소유자인 C부터 이 사건 도로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 위 포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